순직공무원 보상금신청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
    다가 숨진 경우 ‘순직’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
    (공무상 재해보상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개념도 두고 있는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심사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받게 되며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사혁신처 산하의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부결이 된 경우,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할 경우 무엇보다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직으로 인정 받은 후에도 중과실로 인해 유족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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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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