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하여 순직공무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망인이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최대한 유족의 뜻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찾고,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 업무의 범위, 업무 시간, 망인이 남긴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유가 결국 업무로 인한 것임을 여러 제반사정들을 따져 입증하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순직공무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해보상심의회는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직 인정에 매우 기뻐하며, 망인을 잃은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자살의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인관관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도, 업무의 시간,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자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상민 변호사의 행정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집요한 인과관계 입증으로 공무원 자살에 대해 매우 드물게 순직을 인정한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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