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립·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처분(징계)
[징계처분]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