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법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비즈니스가 멈추지 않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무효가 명백한 처분이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면허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지,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오랜 기간동안 처분을 안한 경우 등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증자료를 통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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