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을 뜻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작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도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 본인에게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국가공무원인 경우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 대상처분(징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복직 청구 등)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 신청을 한 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