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이의소송

  • 국가유공자는,
    국민과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무수행 과정
    에서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게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 모두 공무수행 중에 부상이나 질병 등의 상이를 입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안인 것은 동일하나,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안에 대한 인정 여부인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를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반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진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훈지청으로부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 가능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소송까지 제기하기 전에 등록절차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행과정과 결과에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 기각결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보훈대상자 등록이 가능한 사안인지, 이의소송은 어떻게 하는건지, 유족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색해볼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면, 경험 많은 에이앤랩 국가유공자 전담팀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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