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에게 주는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자 빠르게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당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모친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망인의 부친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것을 밝히며 의뢰인에게는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부친은 이미 어린시절 이혼하여 생전에 교류를 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이러한 결정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이내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등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망인의 가족관계 및 관련 유사 판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에 사망조위금 부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먼저 신상민 변호사는 부친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인 등 망인과 큰 연관성이 없는 사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전통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적용하기 까다롭기에 최연장자 보상금 수급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바 해당 결정은 위헌,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안을 담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으며 재심사 단계에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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