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소송

  •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
    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노동청 고소 혹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구제신청은 처리방식에서 조금 다릅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구제신청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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