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정지

  •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 영업정지처분
  • 01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종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사업
    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 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인허가 취소)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는 인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등
  • 02영업정지처분
    영업활동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경쟁사의 고의적 신고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단돼 고객신뢰도 하락 및 매출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인용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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