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율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수주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조달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입니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조달계약 수주 업체가
    ①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계약 이행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계약 입찰 과정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으면 동시에 그 대표자도 처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상민 변호사 TIP

    의뢰인이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된 사유를 파악하여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등을 검토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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