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부지급 결정 관련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소관기관은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신청서류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서류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처 제출하지 하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들, 의뢰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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