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을 원인으로 자살한 공무원의 순직 승인(공무상재해 인정)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우리 의뢰인은 망인(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으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인의 공무상재해 인정 및 순직 신청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관련한 법적 도움을 알아보던 중 행정법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알게 되었고 이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사건 초기부터 유족 및 소속 기관의 담당자들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 순직신청 시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내 이와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제출된 순직신청 서류에는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지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기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등 공무상재해 요건에 해당함을 담았는데요.
이와 같은 신청서 제출한 후 약 2개월만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순직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 순직신청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 그대로 맡기고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인이 '자살'인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순직 승인율이 20%대에 그치므로, 순직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불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잘 진행하여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순직 승인 결정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자살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직 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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