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운영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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