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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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소송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송이미지

다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이의신청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18(이의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뒤짚기 위해서는 당사자께서 직무수행/교육훈련으로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상·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 법령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Lab은 세월호, 순직군경 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유공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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