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사업이라고도 하는 국책사업의 참여제한이란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 등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을 경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 TIP
국가R&D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처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지, 처분청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등을 변호사가 직접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