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1년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과학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속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 받게 되면서 의뢰인을 연구 책임자로써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윽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각각의 과제에 대해 1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이 같은 통지에 의뢰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는 먼저 빠르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최종 처분서가 나온 뒤에 대응을 시작한다면 시간이 늦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내 의견제출서 작성 등을 빠르게 조력한 뒤에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 두었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공식 처분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가 꼼꼼한 대응을 펼쳐 두었던 덕분에 처분서를 받자마자 당일날 바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접수 1일만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접수 14일만에 최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참여제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참여제한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며 사전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상민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 수립 및 빠른 실행력으로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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