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개발이 불성실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의뢰인(신청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투입되어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신청인)는 신청인의 연구가 불성실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종료 이후 구 과학기술기본법(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의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제재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즉시집행력이 있고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두지 않는다면, 취소의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계속 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불성실 실패의 인정요건을 검토한 뒤 ① 신청인이 과제수행 과정에서 진행하였던 연구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② 신청인이 이 사건 과제로 인해 이룩한 성과에 비추어 보면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③ 제재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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