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등이 있으며, 각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허가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i) 처분청이 허가신청 반려의 사유로 삼은 것이 전기사업법상 허가기준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였고, (ii) 이에 따라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iii) 그 밖에 소송 이외의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방법 등 문제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자문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