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이유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수위 감경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한 연구센터에서 생명과학 연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연구원이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하였고, 이에 과거에 작성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추가적인 제재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처분이 과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것의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보완해 주고, 그 밖에 사실관계 바로잡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등 재검토 요청을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처분수위가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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