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징계)

  •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눠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즉시 박탈되고
    연금수령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며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 TIP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후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사유서 등 처분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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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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