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우리 의뢰인은 공직생활 중 얻은 지병으로 사망한 사람(망인)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하였지만,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공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순직족급여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인사혁신처의 처분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처분서는 망인이 알코올 의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에 영향을 미쳤기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밖에 근로기록과 병원처방기록 등 자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저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보다는 공무의 강도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명의의 상세한 법률검토의견서가 작성, 제공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등 구체방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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