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기업자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쟁점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제7호 정보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제공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활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