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기준, 즉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의 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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