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중 수집된 기업의 영업상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인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S기관의 의뢰를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사기업의 영업상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위 제2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로 해석되는지에 관해 관련판례, 논문, 입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게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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