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한 경쟁사업자 고발위한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작성 대리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유선경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경쟁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거래위원회 유사 의결, 판례 등을 검토하여 경쟁사업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국내외 특허 동향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비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닌 단순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신고취지와 이유 등을 담은 20페이지가 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