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지자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낙찰받아 사용수익허가권을 가진 자인데, 해당 공유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그룹)는 (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제 규정을 분석한 뒤, (ii)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다른 자에게 전대 또는 사용수익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 (iii) 관리위탁으로 볼 경우 위탁료 관련 법률관계와 전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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