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종합적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 요청에 따라 (i) 의뢰인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ii) 개발이익이 존재하는지, (iii) 종전의 관할청의 입장(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표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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