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업체선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인 A기관은 특정 사업 진행에 관하여 B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경쟁업체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B업체에 대한 선정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기속력’을 갖는 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그룹의 신상민 변호사는 위 사안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 부과되는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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