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제품안전기본법 적용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합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제품이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규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를 작성,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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