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해당 사무의 위탁이 위법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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