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에 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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