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여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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