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무효·반납소송

  • 여권무효/반납소송은,
    외교부로부터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내 수사기관이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피의자를 강제 귀국조치
    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자 통지합니다.

    즉, 여권반납명령 통지를 받은 당사자라면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권반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이 무효화되는 14일이 경과하기전에 신속히 귀국하는 방법
    2. 귀국하지 않은 채 현지(체류중인 해외)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3.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여권이 무효화되었다고 해서 귀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같이 발부된 경우에는 혐의가 이미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2번과 3번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혼자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에이앤랩의 실제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상황파악과 정확한 대응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행정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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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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