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권무효·반납소송

국내 거주 외국인의 영주자격 허가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교육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인데, 최근 영주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주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경우 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영주자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F-5) 기준 중 생계유지 요건으로 일정한 소득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소득 관련 자료와 생계유지 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에 부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권반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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