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에 관한 입법컨설팅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융합 촉진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인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의 개별 민원처리 기간이 모순되고 실제 실무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현행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②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의 입법목적, 타법과의 충돌 시 법령해석의 합리적인 방법, 종국적인 입법개선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법률에 관한 소송대응과 같은 사후적 분쟁은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는 업무이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법률가의 시각에서 입법적 검토와 개선안을 제공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 행정, 소송 업무를 두루 수행한 다수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입법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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