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략 컨설팅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김동우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처분서를 송달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어떤 경위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서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한 점이 발견되었고,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동종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감경 또는 처분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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