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임효정
의뢰인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 시 오히려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방문할 필요 없는 에이앤랩 24시 상담
바쁘신 분들을 위해 15분/30분 유선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