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자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체육도장업 관련 근거법률 검토 및 입법 개정안 제안 의견서 제출 담당변호사신상민

의뢰인은 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협회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체육도장업 영업과 직결된 규제조항의 적용으로 영업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에 관련 근거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과 적법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일반 국민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관 부처에 그 법률에 대한 적법한 해석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입법 개정안을 직접 만들어서 검토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 자체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소송요건 결여로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소관부처에 대해 법률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령해석과 입법개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체계와 법리를 갖춘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읽어보는 것은 공무원이고 이미 소관법령과 입법에 정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에 호소하거나 단순히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된 법령으로부터 어떤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가 해당 법령을 왜 그렇게 해석하였고 그 해석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소관부처의 해석도 나름의 행정목적과 이유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행정운영으로 인해 파생되는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조항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문제된 법령이 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점, 문제된 법령에 따라 행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 부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잘못된 해석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여러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직접 근무한 변호사들이 대관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행정입법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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