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정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 내부적으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해왔는데, 해당 보수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직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질의한 보수 규정의 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법리에 의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리를 리서치한 후 법률검토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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