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학교법인인 의뢰인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전달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한 달 후를 퇴사일로 하여 면직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통보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후부터 결근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리를 검토하여 우선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관련 법리에 의하였을 때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는지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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