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정지신청·소송

자동차 제조사의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허은상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자동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장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의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0일 사업정지처분은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정지처분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관할 지자체가 의뢰인 사업의 분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 특성과 그동안 진행해 온 업무 내역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의뢰인 사업은 명백한 제조업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은 의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안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판결선고일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과 발빠른 대처로 인해 우리 의뢰인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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