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및 순직심사 지원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은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의 과중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순직심사 절차에서 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을 담당하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 망인과 함께 일했던 유관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의 법리 등을 파악하여 망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업무의 범위와 스트레스 발생 경과, 업무수행 외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재해보상심의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순직 심사 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과정입니다. 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은 공무원 순직 인정사건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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