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법률자문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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