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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