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종전에 진행하던 학습과정의 인정기한이 도래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정기준 등에 따라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사건 수행 포인트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내용을 분석한 뒤,
① 처분의 근거법령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점,
② 변경된 인정기준을 사안에 적용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기존의 행정청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가 문제되는 점,
④ 학습과정이 일시라도 중단되면 수강생의 이탈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주된 포인트로 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는 처분서의 부실기재를 문제삼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 미제시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을 내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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