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성공적 수행 담당변호사조건명,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5년여 전의 사업상 수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은 실질 수익 여부 및 금액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는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② 의뢰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통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③ 세무서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리적으로 과세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를 대리하여 불복절차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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