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 대행 업무 제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방송심의민원처리흐름도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상의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통신심의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하여, 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 법적 검토, ② 심의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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