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식물인간되어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승소판결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의뢰인은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약 6년 간 병상에 누워 있다가 사망하게 된 고인의 유족입니다.
보훈청은 고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동안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해 주었으나, 사망 후 유족의 순직군경으로의 등록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 신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공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점이 퇴직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인 점, ③ 만일 보훈청의 입장에 의한다면 사고 직후 사망한 공무원과 사고 후 상당기간 후에 사망한 공무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정해 그 유족을 예우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이상 그 사망의 시기가 언제인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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