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고발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2)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등 체불 신고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과 함께 변론을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판정됩니다.
사측에게 (i)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대략적인 진행 방향 및 전략, (ii) 대상 근로자의 퇴사 경위를 검토했을 때 부당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iii) 지노위 절차에서 어떠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iii) 임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책임 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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