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분할 관련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전부승소(각하 및 기각) 담당변호사신상민, 조건명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처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 및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성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였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및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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